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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문맹탈출_DAY.014 /경제금융용어 700선(ft.한국은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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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문맹탈출_DAY.014 /경제금융용어 700선(ft.한국은행)

원더경이 2022. 10. 1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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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 700선, 한국은행


◆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BIS CPMI)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 (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는 1990년 설립된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의 명칭을 2014년 9월 1일부터 변경한 것으로, 처음에는 주요국의 지급결제제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는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등 국제기준 제정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금융시장인 프라 감시와 관련한 정책 개발 및 제안 주도, 중앙은행 간 협력 증진 및 정보교환 촉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말 현재 CPMI에는 23개국 중앙은행이 참여중이며 한국은행은 2009년 7월 24일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연관검색어 :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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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2.25 12:01수정 2018.02.25 12:01
 

금감원 "스테이블코인, 단순 지급결제 수단 이상으로 봐야"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김용태 금융감독원 국장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지급결제수단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김용태 국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www.digitaltoday.co.kr

국제결제은행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디지털 자산과 디파이를 핀테크 범주로 묶어서 규제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 금감원도 참여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가상자산에 동일 위험, 동일 활동, 동일 규제 감독을 적용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http://www.digitaltoday.co.kr)

◆ 국제결제은행(BIS)

BIS(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는 1930년 헤이그협정을 모체로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금융기구로서 중앙은행 간 정책협력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60개 중앙은행이 회원은행으로 참여하고 있다.

 

BIS는 중앙은행 간 협력체로서의 기능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국제금융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편의 제공, 국제결 제업무와 관련한 수탁자 및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BIS는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총회, 운영을 담당하는 이사회, 일반업무를 관장하는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은행 간 정보교환기능 제고를 위해 총재회의, 특별회의, 각종 산하 위원회 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지역과 아메리카지역 중앙은행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콩 및 멕시코시티에 지역사무소를 개설하였다. 한국은행은 1975년 연차총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이래 국제통화협력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97년 1월 14일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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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0.14 09:37

 

노벨위원회 금융위기 연구자 손 들어줘 ...은행 방파제 역할 다시 주목돼 - 한스경제(한국스포츠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면면을 보면 전 세계의 금융위기에 대한 학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현지시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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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의 경우, 지급준비율은 물론 BIS자기자본비율에 대해 당국의 규제를 받으며 의무적으로 이를 정기 공시하고 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이다.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 자기 자본금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리스크관리 지표다.

출처 : 한스경제(한국스포츠경제)(http://www.sporbiz.co.kr)

◆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는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사전담보로 결제이행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불이행자 부담(defaulter pays)과 달리 생존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 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분담(survivors pay) 방식이라고도 한다.

∞연관검색어 : 결제리스크, 차액결제시스템


◆ 결제완결성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금융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 행위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 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결제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 청산, 결제 등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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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12:08

 

[2021 지급결제 보고서] 한은 연내 오픈뱅킹 결제완결성 보장…빅테크 감시방안도 마련 중 | 아주

한국은행이 오픈뱅킹 공동망을 올해 안으로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시스템 및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겠다고 27일 밝혔다.또한 지급결제시장에 진출한 빅테크·핀테크 업체 등에 대한 감

www.ajunews.com

한국은행이 오픈뱅킹 공동망을 올해 안으로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시스템 및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지급결제시장에 진출한 빅테크·핀테크 업체 등에 대한 감시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겸업주의/전업주의

하나의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와 전업주의(specialized banking)로 구분된다. 

겸업주의는 한 금융회사가 은행・증권・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는 반면 전업주의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이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겸업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법적 형태면에서 차이가 있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은행산업과 증권산업 간에 아무런 장벽을 두지 않고 하나의 은행이라는 법적 조직체 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겸업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다. 

 

반면에 영국 및 영연방국가, 현재의 미국에서는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증권이나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겸업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전업주의는 종전의 일본 및 미국의 경우처럼 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 산업의 법적인 분리를 특징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전업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내부겸업을 확대하여 왔으며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외부겸업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한편 국외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융겸업 확대가 지목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은행부문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운영을 제한하는 볼커룰 (Volcker Rule)을 도입하였으며, 영국은 예금・대출 위주의 소매은행으로부터 리스크가 높은 증권투자업무를 분리하는 ‘소매은행업 격리제도(ring-fenced bank)’를 마련하였다.

∞연관검색어 : 볼커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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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14 11:00 수정 2022.08.16 09:51

 

전업주의 vs 겸업주의 논쟁 [전성인의 퍼스펙티브]

8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통해 ‘겸업주의’ 논쟁 불거져 <br/>유니버설 뱅킹, 은행 재무적 건전성에 악영향 우려 있어

economist.co.kr

8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통해 ‘겸업주의’ 논쟁 불거져
유니버설 뱅킹, 은행 재무적 건전성에 악영향 우려 있어

◆ 볼커룰

2010년 7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제 619조로 이 법의 핵심이자 가장 큰 논란을 불러왔던 조항이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자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ERAB) 위원장인 폴 볼커(Paul Volcker)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Volcker Rule) 이라 부른다. 

 

이 조항의 골자는 은행의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고,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개별 펀드 순자산가치의 3%, 총투자는 해당 은행 tier1 자본의 3% 이내)하는 것이다. 볼커룰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금지되는 자기계정투자의 범위를 명쾌하게 확정짓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기계정투자에는 수익을 얻기 위한 적극적 또는 투기적 거래도 있지만 고객을 위한 시장조성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 목적의 거래도 섞여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면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에 따르면 은행은 트레이딩계정에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할 수 있지만 그 규모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고객의 단기적인 수요’에 국한되어야 하며, 헤지 목적의 거래는 ‘구체적이고 식별 가능한 리스크’와 연계되어 있을 때만 허용된다.

 

볼커룰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 화감독청(OCC) 등 5개 금융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쳐 2013년 12월 10일 최종안이 확정되 었고 2014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미 연준은 은행들의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연관검색어 : 도드-프랭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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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2.10.04 15:22 수정2022.10.04 15:22 

 

한국투자증권, 美 사모대출 진출 등 해외서 '돌파구'

한국투자증권, 美 사모대출 진출 등 해외서 '돌파구', 서형교 기자, 증권

www.hankyung.com

 


◆ 도드-프랭크법

동 법은 미국에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0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1930년대 대공황기의 금융개혁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동 법의 공식 명칭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다. 

동 법안을 입안한 미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크리스 도드(Chris  Dodd)와 미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바니 프랭크(Barney Frank)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동 법은 금융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감시 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신설,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 대마불사 (大馬不死) 관행을 막기 위한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의무화, 금융감독기구별 역할 정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금융보호국(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신설, 장외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등 매우 광범위한 금융규제방안을 담고 있으며, 특히 은행의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는 볼커 룰(Volcker Rule)을 포함하고 있어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관검색어 : 볼커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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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9-14 오후 5:19:18 / 수정 2021-09-14 오후 5:19:18

 

도드-프랭크법 입안자들, 바이든에 "파월 연임시켜야"

크리스 도드(오른쪽)와 바니 프랭크(왼쪽)(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리먼 쇼크 이후 은행 규제를 강화한 ‘도드-프랭크법’ 창안자들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연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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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충격 이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7월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 규제법이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고 은행의 자본확충을 의무화하며, 파생금융상품 거래 투명성과 금융지주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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