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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문맹탈출_DAY.013 /경제금융용어 700선(ft.한국은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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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문맹탈출_DAY.013 /경제금융용어 700선(ft.한국은행)

원더경이 2022. 10. 1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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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 700선, 한국은행


◆ 거액익스포저 규제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리스크)이 있다. 바젤Ⅱ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통해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 위원회(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였다. 

 

동 규제는 거액익스포저를 특정 차주 (개인・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 single counterparty) 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은행법상 동일차주에 해당,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거액익스포저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액익스포저가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호연계성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간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15%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제는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관검색어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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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06 11:20

 

은행 대규모 손실 막아라… 금융위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1년 재연장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거래상대방 부도로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것을 막는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를 연장 실시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바젤 기준에 따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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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거래상대방 부도로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것을 막는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를 연장 실시한다.
익스포저는 금융사가 각종 금융거래와 관련해 부담하게 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지표다. 주로 신용 사건 발생 시 받기로 약속된 대출이나 투자 금액은 물론 복잡한 파생상품 등 연관된 모든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규모를 가리킨다.
바젤위원회는 2019년 1월부터 거대 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한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해 지연돼왔고 우리나라도 그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해왔다.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 (동일인 여신한도제)

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은행법 제35조는 동일인(개인・법인 포함) 및 동일차주(동 일인 및 이와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각각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20% 및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동일인・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00%를 초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 동일차주 구성, 환율 등의 변동, 신용공여를 받은 개별 기업간 합병 또는 영업 양도・양수 등으로 추가 신용공여 없이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여건 급변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신용공 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한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BCBS)가 도입하여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거액익스포저 규제와 사실상 동일한 제도이다.

∞연관검색어 : 거액익스포저 규제

 


◆ 결제

결제(settlement)는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자금거래 또는 금융자산 거래를 한 후 청산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 또는 증권을 이전하여 법적인 채권・채무를 종결시키는 과정이다.

 

자금결제에서는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하여 결제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간 자금이체 방식으로 지급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가리키며, 증권결제나 외환결제와 같이 금융자산과 자금 또는 이종통화간 교환이 함께 일어나는 가치교환형(exchange-of-value) 결제에서는 두 개의 결제시스템에서 자금과 금융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지거나 통화별로 자금 이전이 이루어진다.

∞연관검색어 : 지급,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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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지급(payment)은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경제거래를 한 후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현금, 수표, 신용카드, 자금이체 등을 이용하여 화폐적 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청산기관과 결제기관의 청산 및 결제과정 없이 지급과 동시에 최종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수표나 자금이체 등 비현금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 상이로 금융기관간 지급액 또는 수취액을 산정하는 청산과정과 최종확정된 지급액 또는 수취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이전하는 결제과정이 별도로 필요하다. 

∞연관검색어 : 청산, 결제

 


◆ 청산

자금결제에 있어 청산(clearing)은 경제주체간 지급행위가 수표, 계좌이체 등 비현금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들이 주고 받을 금액을 정산하고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거래 이후 지급수단의 수령, 조회, 통지 및 차액계산(netting)이나 결제전 포지션 산출과정 모두가 청산에 해당된다. 증권결제의 경우에서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매매사실을 확인하고 차감을 거쳐 최종 결제자료를 산출하는 과정을 청산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뱅킹, 어음 및 수표 등 소액거래에서는 금융결제원, 장내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 장외채권시장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청산기관 역할을 한다. 

∞연관검색어 : 지급, 결제

 


◆ 결제리스크

결제리스크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제리스크는 발생가능성이 낮더라도 실제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급결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결제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지급서비스의 제공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제리스크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제리 스크는 거래시점과 청산・결제시점간의 차이, 청산・결제방식, 금융시장인프라 참가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결제리스크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 (credit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법률리스크 (legal risk),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 등이 있다.

∞연관검색어 : 지급결제시스템, 지급결제제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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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0-12 15:07  

 

네이버카카오 후불결제서비스 연체위험 크다

네이버(NAVER)[035420] 와 카카오[035720] 등 플랫폼 업체가 최근 도입한 `지금 사고 나중에 내기`(BNPL·후불 결제)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연체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국회 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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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NAVER)[035420] 와 카카오[035720] 등 플랫폼 업체가 최근 도입한 `지금 사고 나중에 내기`(BNPL·후불 결제)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연체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12일 주장했다.

 


◆ 지급결제제도 감시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는 지급결제제도 감시(oversight of payment systems)를 “기존 시스템 및 운영 예정인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동 시스템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필요시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동 시스템들의 안전성 및 효율성의 증진을 도모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지급결제제도 감시의 개념에는 공공정책 목표(안전성 및 효율성), 감시범위(지급결제시스템), 감시활동(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 권고)의 세 가지 요소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다.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가 필요한 이유는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있어 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거래에 수반되는 자금, 증권 및 외환의 이동은 대부분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지급결제는 시장이 제 기능을 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급결 제시스템은 민간부문에 의해 구축・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부 시스템의 경우 시장 실패로 인해 사회적으로 최적수준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연관검색어 :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BIS CPMI), 결제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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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0.09.16 14:16 기사입력 2020.09.16 14:16

 

한은 "주요국 중앙은행, 지급결제제도 감시권한 법에 명시"

한국과 달리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관련법에 지급결제제도 감시권한이 담겨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법에는 법률로 명시되지 않은 것과 다른 모습이다. 한은은 16일 '주요국 지급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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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달리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관련법에 지급결제제도 감시권한이 담겨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법에는 법률로 명시되지 않은 것과 다른 모습이다.
한은은 "최근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장 진입이 늘고, 각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지급결제시장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지급결제 관련 이슈가 주요 어젠다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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