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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문맹탈출_DAY.010 /경제금융용어 700선(ft.한국은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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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문맹탈출_DAY.010 /경제금융용어 700선(ft.한국은행)

원더경이 2022. 10. 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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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 700선, 한국은행

 


◆ 차액결제선물환(NDF)거래

만기 시 당초 약정한 환율에 의해 특정 통화를 거래당사자 간에 인도 또는 인수하는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와 달리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약정환율과 만기 시 현물환율인 지정환율(fixing rate) 간의 차액만을 지정통화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차액만 결제하기 때문에 일반 선물환거래보다 결제위험이 작으며 적은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으므로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높아 환리스크 헤지 수단은 물론 환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투기적 거래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NDF(Non Deliverable Forward)의 지정통화가 주로 미 달러화이므로 비거주자는 원화와 같이 국제화되지 않은 통화를 보유하거나 환전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정환율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원-달러 NDF의 경우 만기일 전일의 매매기준율로 정한다. 결제단위는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이 3개월 후 1 달러당 1,300원에 B은행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사들이기로 하는 NDF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후 만기일 전일에 현물시장 환율(지정환율)이 1,400원이 된다면 A은행은 달러당 100원씩 총 1억 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그리고 B은행은 이 돈을 달러(즉 71,428.57달러)로 만기일에 A은행에게 지급한다. 

∞연관검색어 : 선물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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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02:49

 

밤새 환율 치솟는 NDF 시장…“원화, 투기 세력에게 만만” 왜?

꼬리가 몸통인 서울외환시장 흔드는 격2019년 세계 NDF시장 원화거래는일평균 601억달러…전체의 23%

www.hani.co.kr

꼬리가 몸통인 서울외환시장 흔드는 격
2019년 세계 NDF시장 원화거래는
일평균 601억달러…전체의 23%

2022.09.25 16:16

 

[단독]'킹달러 가속' 경보…NDF 팔던 외국인, 한달 '8조 순매입' - 머니투데이

[the300]해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순매입한 NDF(역외 차액결제선물환) 규모가 60억8000만달러(약 8조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들어...

news.mt.co.kr

 


◆ 가상통화공개(ICO)

가상통화(ICO; Initial Coin Offering) 공개는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startup)이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일종의 투자증명)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한 방식이다.

 

가상통화공개 (ICO)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화폐는 법화(legal tender)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 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린다.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연유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주식을 획득한다. 반면 가상통화공개(IC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신생기업의 코인 (coins) 또는 토큰을 얻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 평가될 수 있는 가치(value)로 볼 수 있다. ICO는 주로 블록체인플랫폼인 이더리움 (Etherium)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ICO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유사수신행위 또는 증권관련 법률로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연관검색어 : 가상통화, 블록체인, 비트코인, 빅데이터,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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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2.10.04 06:50 

 

헌재, ‘가상통화공개 금지 방침’… 전원일치 각하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블록체인 소프트

www.asiae.co.kr

헌재는 "정부기관이 IC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리고, 그 소관 사무인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방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닌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간접금융/직접금융

경제에는 자금 잉여주체와 자금 부족주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 사이에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방식을 간접금융 (indirect financing)이라고 한다. 즉 금융기관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명의로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한편 주식, 채권 발행의 경우와 같이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직접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직접금융(direct financing)이라고 한다. 간접금융에서는 은행이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직접금융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상호 경쟁적일 뿐만 아니라 보완적이기도 하므로 두 금융방식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상대적 비중이 어느 정도이어야 이상적인지는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단계나 경제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간접금융이 더 중요하고, 혁신산업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일수록 동 산업 지원에 유리한 직접금융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금융 비중이 높아진다.

∞연관검색어 : 금융제도, 장기금융시장(자본시장)

 


◆ 금융제도

금융거래에 관한 체계와 규범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기반구조 (infra-structure)로 구분된다. 

 

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금융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정보시스템 등 추상적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금융시장은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하여 예금, 대출 등의 형태로 자금이전이 이루어지는 간접금융시장과 주식, 채권 등 증권을 통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직접적인 자금이 전이 이루어지는 직접금융시장으로 구분된다.

 

금융기관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 구분된다.

 

금융기반구조는 금융기관의 인가 및 경영, 재산권 보호 등을 규정하는 법령과 금융시장의 거래준칙, 금융거래 및 금융기관 업무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각종 기구를 포함한다. 기반구조를 이루는 주요 기구로는 중앙은행, 지급결제기구, 금융감독기구, 예금보험기구 등이 있다.

 

 


◆ 장기금융시장(자본시장)

금융시장은 거래 금융상품의 만기를 기준으로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과 자본 시장(capital market)으로 구분되는데 자본시장은 만기 1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나 만기가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자본시장은 주로 기업, 정부 등 자금 부족부문이 자금 잉여부문으로부터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활용되고 있어 장기금융 시장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는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시장과 국채, 회사채 및 금융채 등이 거래되는 채권시장이 있다.

∞연관검색어 : 단기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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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10.06 10:08:32

 

김주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위기에 선제대응"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www.newsis.com

 


◆ 단기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은 금융기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단기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 시장은 기업의 시설 자금이나 장기운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주식, 채권 등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에 대응하여 자금시장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우리나라 단기금융시 장에는 콜시장, 기업어음(CP)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시장, 전자단기사채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만기 1년 이내) 등이 있다. 이 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파급되는 시발점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은 단기금융시장 금리 변화를 통해 장기금리 및 금융기관 예금・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생산, 물가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단기금융 시장이 발달되어 있으면 활발한 재정거래를 통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원활히 이루어진 다. 이외에도 단기금융시장은 단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거나 운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주체 들에게 일시적인 단기자금 수급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관리를 용이하게 해주며, 단기금융 상품은 만기가 짧아 장기금융상품에 비하여 금리변동위험이 크지 않고 유동성도 높으므로 금융상품 보유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도 한다. 

∞연관검색어 : 장기금융시장(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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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0.06 17:43

 

위메이드, CLST에 전략적 시드 투자 단행…가상자산 시장 유동성 강화

(엑스포츠뉴스 김수정 기자) 위메이드가 CLST에 전략적 시드 투자를 단행했다.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가상자산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기관들을 위한 단기 금융거래 (Short-term Money Markets) 플랫

www.xportsnews.com

CLST는 스위스 소재 회사로서, 가상자산 대상 단기금융거래 주선에 대한 스위스 규제 당국의 승인을 이미 획득했다. 위메이드는 스파르탄 그룹, 코인베이스 벤처스, 크라켄 벤처스 등과 함께 투자에 참여했다.

 


◆ 간접세/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 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逆進 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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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19 10:00

 

[커버스토리] 2023년 예산 639조원…세금으로 감당해요, 국세·지방세, 직접세·간접세…세금은 복

[커버스토리] 2023년 예산 639조원…세금으로 감당해요, 국세·지방세, 직접세·간접세…세금은 복잡해, 고기완

sgsg.hankyung.com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성됩니다. 내국세가 조금 복잡한데요.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다시 나뉩니다. 목적세는 특수 목적에 맞춰 쓰는 세금을 말합니다.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다시 갈라집니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를 말하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를 포함합니다.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같은 세금이고, 간접세는 그것이 다른 세금입니다.
지방세에는 도가 걷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이 있고, 시와 군이 걷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복잡하죠? 우리는 촘촘한 세금망에 갇혀 있는 듯합니다. 2023년 국민 1인당 내야 할 부담액(세금 등)은 1356만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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